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 필수 보증 제도 확인하기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대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에서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주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꼭 필요한 안전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란?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후 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 조건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7억 원 이하, 지방은 5억 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고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보증이 가능합니다. 즉,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 절차입니다.
주요 조건과 신청 시기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후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 기간은 전세계약 기간과 동일합니다. 보증료는 전세금의 약 0.1~0.15% 수준으로 책정되며, 예를 들어 전세금 2억 원이라면 연 20만~30만 원 정도입니다.
구분 | 내용 |
---|---|
신청 시기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이후 즉시 가능 |
보증 기간 | 전세계약 기간과 동일 |
보증료 | 전세금의 연 0.1~0.15% 수준 |
신청 방법
HUG나 SGI서울보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신청서와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확인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후 보증서가 발급되면 계약 기간 동안 보증이 유지됩니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전세금 반환보증을 신청하더라도 임대인의 반환 능력이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약 전 선순위 담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빠짐없이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전세금 지키는 안전망
전세금 반환보증은 세입자의 가장 큰 재산인 보증금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요즘,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반드시 신청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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