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부담 덜어주는 주거급여 제도 완전정리 2025

 

임대료 지원부터 자가주택 수선까지, 주거 안정 혜택 총정리


월세가 큰 부담이 되는 가구를 위해 정부는 ‘주거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가구에는 월세 일부를 지원하고, 자가주택 가구에는 보수 비용을 지원해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청년 단독세대도 신청할 수 있어 꼭 확인해야 할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제도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가구는 임대료를,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지켜주는 핵심 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기준

2025년 기준 2인 가구 소득이 약 172만 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실제로 임차료를 납부하는 경우 임대료 지원이 가능하며, 자가주택의 경우 주택 상태가 열악하다면 수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단독세대도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 지원 내용

임차가구에는 매월 임대료 일부가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역과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서울의 2인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약 3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수선 지원

자가주택 가구에는 주택 상태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 보수비용을 지원합니다. 주택의 노후 정도에 맞춘 맞춤형 수리비 지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 요약

아래 표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별 주거급여 지원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지원 내용
임차가구 매월 임대료 일부를 계좌로 지급
자가가구 주택 상태별 보수 비용 지원 (경·중·대보수)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과 주거 형태에 대한 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매월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기준 충족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도 신청 가능

만 19세 이상의 청년 단독세대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독립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유용한 제도이니, 해당 조건에 맞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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