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지원부터 자가주택 수선까지, 주거 안정 혜택 총정리
월세가 큰 부담이 되는 가구를 위해 정부는 ‘주거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가구에는 월세 일부를 지원하고, 자가주택 가구에는 보수 비용을 지원해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청년 단독세대도 신청할 수 있어 꼭 확인해야 할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제도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가구는 임대료를,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지켜주는 핵심 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기준
2025년 기준 2인 가구 소득이 약 172만 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실제로 임차료를 납부하는 경우 임대료 지원이 가능하며, 자가주택의 경우 주택 상태가 열악하다면 수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단독세대도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 지원 내용
임차가구에는 매월 임대료 일부가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역과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서울의 2인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약 3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수선 지원
자가주택 가구에는 주택 상태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 보수비용을 지원합니다. 주택의 노후 정도에 맞춘 맞춤형 수리비 지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 요약
아래 표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별 주거급여 지원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 지원 내용 |
---|---|
임차가구 | 매월 임대료 일부를 계좌로 지급 |
자가가구 | 주택 상태별 보수 비용 지원 (경·중·대보수)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과 주거 형태에 대한 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매월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기준 충족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도 신청 가능
만 19세 이상의 청년 단독세대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독립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유용한 제도이니, 해당 조건에 맞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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